지원자금 신청1 소기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1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8월 17일부로 1차 지급이 시작되었다. 희망회복자금의 신청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소기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희망회복자금의 신청이 시작되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사업체가 대상이 되며, 매출 규모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매출액 기준에 있어서는 지원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이 적용이 된다고 한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또는 소상공인 희.. 2021.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