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8월 17일부로 1차 지급이 시작되었다. 희망회복자금의 신청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소기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희망회복자금의 신청이 시작되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사업체가 대상이 되며, 매출 규모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매출액 기준에 있어서는 지원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이 적용이 된다고 한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을 입력하여 접속하면 가능한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은 하기와 같다.
희망회복자금의 지원은 각각의 유형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게 구분이 되어있으므로, 해당되는 영역에 맞게 신청을 하면 된다.
희망회복자금 향후 계획
현재 진행되고 있는 1차 신속 지급은 8월 17일부로 시작이 되었다. 1차 대상은 버팀목자금플러스 기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며, 8월 3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2차분은 1인 다수 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등이다. 코로나에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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