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양도세 비과세1 조정지역 실거주 1주택 비과세 요건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2017년 8월 2일 시행된 일명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의 주택 취득자는 실거주 기간 또한 계산하여야 한다. 조정지역 실거주 비과세 요건 해당 글에서는 1주택자의 조정지역 대상, 실거주 비과세 요건을 보고자 한다. '17년 8월 2일 기점으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게 된다. 기존에는 2년 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켰다면, 해당 대책 이후로는 '17년 8월 3일부터 조정지역에 주택을 구매하였으면 2년의 실거주 요건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실거주 요건이라면, 서류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전입신고가 가장 .. 2021.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