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2017년 8월 2일 시행된 일명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의 주택 취득자는 실거주 기간 또한 계산하여야 한다.
조정지역 실거주 비과세 요건
해당 글에서는 1주택자의 조정지역 대상, 실거주 비과세 요건을 보고자 한다. '17년 8월 2일 기점으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게 된다. 기존에는 2년 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켰다면, 해당 대책 이후로는 '17년 8월 3일부터 조정지역에 주택을 구매하였으면 2년의 실거주 요건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실거주 요건이라면, 서류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전입신고가 가장 정확한 실거주 증명 방법이다.
실거주의 예외 조건 고려
주택을 처음 구해하거나, 전세를 껴서 구매하는 갭을 껴서 투자를 했다면 실거주 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듯하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시점에 바로 전입신고를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전입신고를 못하고 실거주를 시작했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다. 이러할 경우, 국세청이나 해당 세무서의 담당자에게 내용을 설명하면 안내를 주기 때문에 직접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가 꼭 되어야 함은 놓치면 안되는 부분이다. 요즘같이 양도세 비과세를 갈수록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거주 요건은 주택을 구매하거나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알아봐야 할 요소이다.
양도소득세 확인 및 대응 방안
세금 관련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의 조건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찾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안은 직접 국세청 상담과 세무서의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가장 명확하지 않을까 싶다. 다. 세무사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은 해당 지역의 세무서이기 때문이다. 각자의 세금 이슈에 대해서 항상 공부하고 알아보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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