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지급액1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20.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의 정의 및 개념 육아휴직이란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어린 자녀들의 육아를 위하여 국가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번 사용이 가능하다. 자녀가 두 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이 사용 가능하다. 물론 부부가 각각 사용 가능하며, 동시에 사용도 가능하다. 이 육아휴직 제도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직장이 허락하는 육아휴직 기간 또한 다르므로, 직장에서의 휴직 사용은 직장의 사내제도의 확인이.. 2021.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