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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by ♤♠♧♣§ 2021. 8. 24.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20.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의 정의 및 개념

육아휴직이란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어린 자녀들의 육아를 위하여 국가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번 사용이 가능하다. 자녀가 두 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이 사용 가능하다. 물론 부부가 각각 사용 가능하며, 동시에 사용도 가능하다. 이 육아휴직 제도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직장이 허락하는 육아휴직 기간 또한 다르므로, 직장에서의 휴직 사용은 직장의 사내제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이 된다.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여기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급여의 내용을 적어보니, 정확한 급여액을 본인이 직접 계산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다.

 

 

 

육아휴직 지급 대상

지급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의 허락을 받은 대상이어야 한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니 유의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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