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 제한1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10월 4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10월 4일 0시부터 2주간 추가 연장이 된다. 10월 17일 일요일 24시까지 적용 예정이다. 추석 연휴의 급격한 증가량으로 인하여 2주가 추가적으로 연장이 된 듯 보인다. 그렇다면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결혼식 및 돌잔치 가능 인원 변경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간 연장이 되지만, 이전 정부의 지침으로 결혼식, 돌잔치의 허용 인원이 변경된다. 결혼식의 경우, 기존 최대 49명까지 허용 (식사 제공이 없을 경우 99명까지 허용)의 기준에서 접종 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이 확대된다. 식사 제공 결혼식의 경우 : 접종 완료자 최대 50명을 추가 가능 → 최대 99명까지 허용 식사 없는 결혼식의 경우 : 접.. 2021.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