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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10월 4일)

by ♤♠♧♣§ 2021. 10. 2.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10월 4일 0시부터 2주간 추가 연장이 된다. 10월 17일 일요일 24시까지 적용 예정이다. 추석 연휴의 급격한 증가량으로 인하여 2주가 추가적으로 연장이 된 듯 보인다. 그렇다면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결혼식 및 돌잔치 가능 인원 변경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간 연장이 되지만, 이전 정부의 지침으로 결혼식, 돌잔치의 허용 인원이 변경된다. 결혼식의 경우, 기존 최대 49명까지 허용 (식사 제공이 없을 경우 99명까지 허용)의 기준에서 접종 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이 확대된다.

  • 식사 제공 결혼식의 경우 : 접종 완료자 최대 50명을 추가 가능 → 최대 99명까지 허용
  • 식사 없는 결혼식의 경우 : 접종 완료자 최대 100명 추가 가능 → 최대 199명까지 허용

이번 지침으로 인하여 접종 완료자가 추가될 수 있는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돌잔치의 경우, 3단계의 경우 최대 16명에서 접종 완료자만 추가 가능하여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4단계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적용 상황에서 접종 완료자만 추가하여 최대 49명까지 가능해졌다. 이 지침에 의하면 수도권은 돌잔치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제한 기준

코로나 상황의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만 가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 가족들을 못 본 지도 어느새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적 모임 제한의 기준은 1~3단계에서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한 상황이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한 것이 현재의 기준이다. 이번 지침으로 최근 기준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 4단계 하에서 식당, 카페, 가정에서 최대 6명 모임 가능

6명이 모이는 기준은 18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가 2명 포함되어야 하며, 18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가 6명 중에 4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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