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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by ♤♠♧♣§ 2021. 8. 26.

전 국민이 주택 관련 세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2017.8.2 대책 이후로 조정지역에 있어서는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가 되었지만, 예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저번에도 한번 작성한 글이 있는데, 이번에는 예외 조건에 있어서 알아보고자 한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중, 예외 조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사실을 입증되는 경우로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실거주 조건이 붙지를 않는다. 이 조건은 다시 말해서, 계약 당시 무주택자로서 2017.8.2일 이전에 계약을 맺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날짜가 해당 날짜 이전이면 가능한 예외 사항이다.

다음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사실 입증이 되는 경우로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이것도 또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 즉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계약일이 2017.8.2일 이전 날짜로 계약이 맺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다시 말하면,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의 경우, 보유기간 2년 이상만 만족한다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고,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2년 이상에 추라고 거주기간 2년 이상의 요건이 붙는다. 여기에 세대 전원의 거주 요건임을 꼭 유의하여야 한다. 세대 전원이라 하면, 부부의 경우 부부가 둘 다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함을 의미한다. 그 외의 요건은 위에서 기술한 대로, 계약 시점에 의한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다. 해당 조건들을 잘 유의하여, 1 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잘못 계산하여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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