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내용인즉슨, 신규시설의 경우에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건축 시에서부터 생활숙박시설로의 불법 용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생활숙박시설이란
생활숙박시설은 장기 투숙의 수요 대응을 위하여 취사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의미한다. 하지만 생활숙박시설로의 주택 불법 전용 방지의 이슈가 있어서,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를 담는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따라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건축 단계에서부터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생활숙박시설의 처리 방안
기존 생활숙박시설의 경우는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하였다.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 공고한 생활숙박시설의 경우에도,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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