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분 근로장려금 정기분의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다. 해당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모바일,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 및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전화 신청 도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도움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공지되어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그렇다면 여기에서 근로장려금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국세청에 소개된 자료에 의하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기술되어 있다. 즉 일은 하지만 소득이 충분치 못하여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근로장려금은 반기분 신청과 정기분 신청으로 나누어진다. 2021년도 하반기분 신청은 2022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해당 기간은 지나갔다. 그리고 21년도 정기분 신청기간이 5월로 예정되어 있다.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중 선택 가능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정기신청은 '22년 5월 1일 ~ 31일까지 신청하며 '22년 9월에 정기지급 예정이다. 참고로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으로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된다. 또한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총소득금액기준,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000만원 미만이 신청 자격의 기준이 된다. 자세한 자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확인하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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